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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두더지18022.11.11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드려요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180일 이내에 다른 일을 구하면 실업급여 전에 했던것이랑 이어지는건가요??? 우선 저는 자진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는 신청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일을 구한 뒤에 계약 만료시에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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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180일 이내에 다른 일을 구하면 실업급여 전에 했던것이랑 이어지는건가요??? 우선 저는 자진 퇴사를 하였고 실업급여는 신청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일을 구한 뒤에 계약 만료시에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건가요??

    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충족된다면

    사유는 최종이직사유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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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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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 3년내에 재입사하면 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사례처럼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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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0일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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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18개월 내에 있다면 단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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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공백기간이 180일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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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직장(계약직)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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