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했는데 물어보지 못한게있어 어느정도 정보를 얻고 다시
문의를 하려합니다.
22년 10월 31일 부로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11월 1일부로 승계받은 회사로 기존조건 그대로 근무를 하다가 자진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일은 11월 9일입니다.)
이럴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다른회사를 다니거나 가장좋은건 공공근로 같은걸 단기간하다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되면
기존회사의 근무기간이 이어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단순알바도 되나요? 가족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단기간 근로
계약을하고(실제적으로 일을 할것입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