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8시간*5일*4.3452주*9,620원 1,672,033
주휴수당 9,620*8시간*4.3452주 334,407
휴일근로수당 8시간*4.3452*9,620원*150% 501,610
연차수당 (8시간*9,620*15일)/12 96,200
주6일 근로자가 처음이라 계산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
계산식이 맞다고하면 급여가 적은느낌이라...
이 계산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6일차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8시간*9,620*1.5*4.3452=501,610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6일째 근로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물론 금액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