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대표 배우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라 육아/출산휴직 신청으로 정부지원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육아/출산 유급휴직으로 급여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간, 상한액, 하한액 등 제한이나 신고해야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 배우자의 육아휴직 지원 내지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직원에 등재되어있는 이상,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문제될게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