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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밀잠자리59
조신한밀잠자리5922.11.11

법인대표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 배우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라 육아/출산휴직 신청으로 정부지원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육아/출산 유급휴직으로 급여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간, 상한액, 하한액 등 제한이나 신고해야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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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 배우자의 육아휴직 지원 내지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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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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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직원에 등재되어있는 이상,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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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문제될게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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