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아닌 자의 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지급의 책임은 고용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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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저성과자에 대한 퇴사권유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도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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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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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취득신고 시 임의가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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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분위기상으로 야근을 강요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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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일용직노임받았습니다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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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하는 차이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다면 이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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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상기의 12주는 12주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1일 2시간까지 가능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 내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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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근무형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이는 임신 중인 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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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건설 근로자 입니다 이러한경우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2.10.31.까지로 정해져있다면 퇴사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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