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아닌 자의 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아닌 자의 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 43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대체 지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지급의 책임은 고용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사용자가 아닌 자가 특정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채무는 대체채무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