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아닌 자의 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아닌 자의 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 43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
대체 지급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지급의 책임은 고용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사용자가 아닌 자가 특정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채무는 대체채무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