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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허스키108
의연한허스키10822.10.18

5인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일용직노임받았습니다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이직한 사업장 5인이하사업장 이었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주일 일 시키고 당일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일주일노임은 일당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5인이하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안되고 이직전회사는 이직하느라 개인사정퇴사로 되어 실업급여도 신청못하는데 이직한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일당주면서 고용보험료는 공제했더라구요~

정규직은 4명 비정규직은 2명 상주하는것으로 압니다 (관리직4명 현장직2명)

방법이 있다면 다시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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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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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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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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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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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 다닌 것이 일용직으로 다닌것이 아니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용직 및 해고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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