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사업장 5인이하사업장 이었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주일 일 시키고 당일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일주일노임은 일당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5인이하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안되고 이직전회사는 이직하느라 개인사정퇴사로 되어 실업급여도 신청못하는데 이직한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일당주면서 고용보험료는 공제했더라구요~
정규직은 4명 비정규직은 2명 상주하는것으로 압니다 (관리직4명 현장직2명)
방법이 있다면 다시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 다닌 것이 일용직으로 다닌것이 아니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용직 및 해고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