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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허스키108
의연한허스키108
22.10.18

5인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일용직노임받았습니다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이직한 사업장 5인이하사업장 이었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주일 일 시키고 당일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일주일노임은 일당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5인이하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안되고 이직전회사는 이직하느라 개인사정퇴사로 되어 실업급여도 신청못하는데 이직한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일당주면서 고용보험료는 공제했더라구요~

정규직은 4명 비정규직은 2명 상주하는것으로 압니다 (관리직4명 현장직2명)

방법이 있다면 다시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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