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발생하는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상의 연차 차이 갯수가 발생하면
이 연차를 근태로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수당으로만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소진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