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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22.10.18

퇴사시 발생하는 차이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퇴사시에 발생하는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상의 연차 차이 갯수가 발생하면

이 연차를 근태로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수당으로만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소진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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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다면 이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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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진하고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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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회계연도를 도입 중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퇴사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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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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