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발생하는 차이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퇴사시에 발생하는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상의 연차 차이 갯수가 발생하면
이 연차를 근태로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수당으로만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소진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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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다면 이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진하고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회계연도를 도입 중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퇴사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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