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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
22.10.18

퇴사시 발생하는 차이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퇴사시에 발생하는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상의 연차 차이 갯수가 발생하면

이 연차를 근태로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수당으로만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소진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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