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인데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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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문의드립니다.(늘좋은답변감사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의 산정주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주기가 당월 25일이라면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월 25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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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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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일용직 상용직 차이두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가입되었다면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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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밥값을 급여에서 빼가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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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피보험자격상실청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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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방사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별도의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정하더라도 법정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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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후 회사의 뒤늦은 작성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 이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더라도 교부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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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인금 언제까지 기다려나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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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갯수와 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오늘 기준으로 2018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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