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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상괭이223
용감한상괭이22322.10.12

체불인금 언제까지 기다려나돼나요

9월13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을하였고 일하느분과 싸워서 그만두게됐습니다 사장님한태는 그다음날 전화하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전화을 안받더군요 그래서 그만두게됐습니다 지금 연락해도 문자하나 전화도 안오고요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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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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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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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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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되기 전 임금지급일이 도래한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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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 연락을 두절하고 장기간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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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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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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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문자와 전화를 수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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