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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토끼61
단정한토끼61
22.10.12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방사선사입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연봉/209시간=시급

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10,000원으로 계산중인데

이런식으로 계산하여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만약 추가근무수당이 잘못지급중이라면 잘못지급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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