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봉/12개월/209시간"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연봉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골라낸 후 209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을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10,000원으로 계산한 것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괜찮지만, 만약 통상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