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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61
단정한토끼6122.10.12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방사선사입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연봉/209시간=시급

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10,000원으로 계산중인데

이런식으로 계산하여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만약 추가근무수당이 잘못지급중이라면 잘못지급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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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월급/209시간=시급이 10,000원 이상이면 초과액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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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정하더라도 법정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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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봉/12개월/209시간"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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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지급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연봉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골라낸 후 209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을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10,000원으로 계산한 것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괜찮지만, 만약 통상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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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임금이 1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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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병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월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합산)

    / 209 x 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5인미만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가 아닌 적어주신대로 계산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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