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일용직 상용직 차이두욤
근로계약서상 9월17일~ 10월17일 근무 였고
주5일 월~목 7.5시간(휴게시간제외) 금 8시간(휴게시간제외)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다 들어준다 라고 이야기하셨구요. 가게가 폐점을 하게되어 계약연장은 불가능하구요. 가게 특성상 10월3일, 10월10일 공휴일에도 다 근무를 했구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노동부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해보니 제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ㅠ 9월에 일한것도 12일정도 근무를 했는데 7일만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구요ㅠ 그리구 4대보험 다 신청해준다고 했었는데 저는 고용보험맘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일을 시작한 친구는 4대보험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노무사 분들 다른 글에 댓글다신거 봤는데 30일 미만일 경우엔 일용직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사업장에 전화해서 왜 일용직으러 신청이 되어있냐고 물어보니 아르바이트생이라 일용직인거고 정직원으로 근무해야 상용직으로 신청이 되눈거다 라고 하시구요😭
일용직으로 신청이 되어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상용직으로 계속 근무를 했어서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이 안채워져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이럴 경우엔 사업장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월에 60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무조건 일용직이 아니라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용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용직으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었다면 상용직입니다.
회사에 수정 신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가입되었다면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일용신고를 취소한 후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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