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9월17일~ 10월17일 근무 였고
주5일 월~목 7.5시간(휴게시간제외) 금 8시간(휴게시간제외)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다 들어준다 라고 이야기하셨구요. 가게가 폐점을 하게되어 계약연장은 불가능하구요. 가게 특성상 10월3일, 10월10일 공휴일에도 다 근무를 했구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노동부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해보니 제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ㅠ 9월에 일한것도 12일정도 근무를 했는데 7일만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구요ㅠ 그리구 4대보험 다 신청해준다고 했었는데 저는 고용보험맘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일을 시작한 친구는 4대보험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노무사 분들 다른 글에 댓글다신거 봤는데 30일 미만일 경우엔 일용직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사업장에 전화해서 왜 일용직으러 신청이 되어있냐고 물어보니 아르바이트생이라 일용직인거고 정직원으로 근무해야 상용직으로 신청이 되눈거다 라고 하시구요😭
일용직으로 신청이 되어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상용직으로 계속 근무를 했어서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이 안채워져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이럴 경우엔 사업장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