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일용직 상용직 차이두욤
근로계약서상 9월17일~ 10월17일 근무 였고
주5일 월~목 7.5시간(휴게시간제외) 금 8시간(휴게시간제외)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다 들어준다 라고 이야기하셨구요. 가게가 폐점을 하게되어 계약연장은 불가능하구요. 가게 특성상 10월3일, 10월10일 공휴일에도 다 근무를 했구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노동부랑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해보니 제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ㅠ 9월에 일한것도 12일정도 근무를 했는데 7일만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구요ㅠ 그리구 4대보험 다 신청해준다고 했었는데 저는 고용보험맘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일을 시작한 친구는 4대보험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노무사 분들 다른 글에 댓글다신거 봤는데 30일 미만일 경우엔 일용직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사업장에 전화해서 왜 일용직으러 신청이 되어있냐고 물어보니 아르바이트생이라 일용직인거고 정직원으로 근무해야 상용직으로 신청이 되눈거다 라고 하시구요😭
일용직으로 신청이 되어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상용직으로 계속 근무를 했어서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이 안채워져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이럴 경우엔 사업장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나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