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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미어캣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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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후 회사의 뒤늦은 작성요청?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접수가 되고 노동청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회사측에서 부랴부랴 알바몬 어플을 통하여(단기 아르바이트였음) 전자 근로계약서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아직 그 신청서에 제 사인을 하지 않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조사를 진행하려 노동청에 출석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야 부랴부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신청요구를 할 경우에도 제가 원한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벌금(처벌)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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