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후 회사의 뒤늦은 작성요청?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접수가 되고 노동청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회사측에서 부랴부랴 알바몬 어플을 통하여(단기 아르바이트였음) 전자 근로계약서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아직 그 신청서에 제 사인을 하지 않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조사를 진행하려 노동청에 출석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야 부랴부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신청요구를 할 경우에도 제가 원한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벌금(처벌)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 이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더라도 교부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하면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개시 후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담당 감독관이 취하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으나, 근로기준법을 이미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면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처벌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위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가 근로자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상태인 점에 관한 사실은 변함없으므로 감독관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업주의 처벌을 그대로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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