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마친 회사로부터 해촉증명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의 위촉계약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와 달리 위촉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인 경우 별도의 해촉증명서 발급의무는 없게 되며, 당초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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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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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 포함? 퇴직금 정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상여금의 경우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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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사용자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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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 후 또는 병가기간 중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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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없이 재직 중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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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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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기간제근로자로서 1년다마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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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0대 퇴직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이 7년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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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는 왜 있는거죠???필요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당직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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