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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2.10.09

계약을 마친 회사로부터 해촉증명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을 마친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했으나 회사에 문제가 될꺼라 생각해서 그런건지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안주려고 하는데요. 이럴때 회사로부터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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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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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보통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건강보험료 조정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공단 쪽에 이야기하셔서 공단이 업체에 연락하는 방법과,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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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이 프리랜서계약 또는 용역계약일 경우 노동법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해촉증명서 발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의 형태에 따라 걸맞는 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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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어떤 직종이며 어떤 경위로 해촉되었는지 등 자세하게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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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의 위촉계약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위촉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인 경우 별도의 해촉증명서 발급의무는 없게 되며, 당초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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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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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측에서 업체에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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