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정규직 전환 연봉협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앞서 이를 고지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사용자가 고용관계의 지속 내지 정규직 전환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처리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근을 촉구하되, 이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결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내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8시간 최저연봉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1,914,440원, 월 연장근로수당은 477,603원으로 산정됩니다.1년 간 임금총액으로 산정 시 약 28,704,509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퇴사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며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기산됩니다.사용자는 전적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래전 일인데 가능한가 우선남겨요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입대를 앞둔 실업급여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군복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평균근로시간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65.175시간이 됩니다.기본급이 240만원이고 식대가 1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 시 연차사용으로 이직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일로부터 재직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겸직 자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겸직이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은 고용산재 가입을 따로 안하고 근로내용확인고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 미제공사실 코로나 지원금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코로나19 이전의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및 코로나19 이후의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서식과 함께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