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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꽃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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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이직 시 연차사용으로 이직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2021년 2월부로 파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1년 9월 1일로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한 초년생입니다.

지금 직장이 너무 안맞아서 이직을 하다가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현재 정규직 기준 1년을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직 기간까지 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2. 9월 1일 입사인데 8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3. 현재 있는 연차 6일을 더해서 마지막에 연차 사용을 하고 그 기간동안 다음 직장에 출근하면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을 볼까요?

4. 연차사용 후 그 기간동안 출근할 경우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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