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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123422.07.26

파견직 정규직 전환 연봉협상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직으로 1년+6개월 연장하여 계약기간이 한달 뒤 만료됩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이 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정규직에 관한 현 연봉에서의 인상률 및 조건을 먼저 듣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선 일단 정규직으로 업무를 하겠다고 해야 연봉 인상율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싸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이 절차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가 예정되어 있는데 1번 사항처럼 정규직 전환 의사를 밝히고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아 의사를 번복할 경우 파견직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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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앞서 이를 고지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지속 내지 정규직 전환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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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제안을 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정규직 제안에 응하신 후 구체적인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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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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