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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재칼41
신중한재칼4122.07.26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퇴사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기존에 A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B사업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일)


A사업장 소속에서 B사업장으로 소속을 옮기라고 하시는데

A사업장에서 퇴사 처리시

퇴사코드에 자진사퇴를 써도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똑같은 업무, 대표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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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처리 한 후 B회사로 적을 옮기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B회사에 새로이 기산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거부하시거나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것을 전제하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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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며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기산됩니다.

    사용자는 전적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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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b사업장에서의 고용이 확실하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기존 입사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으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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