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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재칼41
신중한재칼41
22.07.26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퇴사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기존에 A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B사업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일)


A사업장 소속에서 B사업장으로 소속을 옮기라고 하시는데

A사업장에서 퇴사 처리시

퇴사코드에 자진사퇴를 써도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똑같은 업무, 대표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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