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 2)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656,704원, 3)야간근로수당은 월 평균 238,802원이 되며, 합산한 총 금액은 월 평균 2,809,94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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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종류와 요율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포함됩니다.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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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6월말(5월 근로분)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2022.5.1.입사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2.6.15.자로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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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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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없는 단축근무.임금삭감은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조건 변경의 경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의로 감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차액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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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근무시간단축.임금삭감..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감소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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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얼마안에 재취업해야 실업급여 수당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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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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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청약의 유인(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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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월급을 지난달에 모르고 더 많이 지급했다고 다음달 월급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임금이 착오로 과다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안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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