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답변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 동거 친족이라면 가입되기 어렵습니다.
가. 사용자와 동거친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서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즉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거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하오며, ‘동거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로자성을 불인정합니다.
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시 근로관계 확인자료(입증자료)예시>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