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대보험종류와 요율좀 알려주실분?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있는것인가요.?
어떻게해야지 4대보험인가요?
4대보험 종류와 요율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에 포함해서 말하기 때문에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이 있으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월평균보수×0.8%, 2022.7.1.부터 0.9% 적용),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4.5%), 건강보험료(평균보수월액×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2. 요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99%, 고용보험 1.8% 산재보험(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름)
3.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 산재 연금 건강 보험을 말하는 것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이며, 산재보험료는 산업마다 다르므로, 산재보험료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4.5%/4.5%)
건강보험 (3.495%/3.495%)
장기요양보험 (12.27%/12.27%)
고용보험 (0.9%/1.15%)
산재보험 - 요율표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포함됩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2021년과 동결
항목
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
(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5%
4.5%
9.0%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0%=가입자 3.495%+사용자 3.495%)
*2021년 대비 1.8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2021년 대비 0.75% 인상
항목
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
(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
3.495%
3.495%
6.990%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 고용보험
2021년도 대비 0.2% 인상(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0.1% 부담 인상), 2022년 7월 시행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 산재보험
- 사업종류별 요율 : 전업종 평균 1.43% (동결)
- 출퇴근재해 요율 : 0.10% 으로 전년과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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