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2021년과 동결
항목
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
(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5%
4.5%
9.0%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0%=가입자 3.495%+사용자 3.495%)
*2021년 대비 1.8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2021년 대비 0.75% 인상
항목
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
(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
3.495%
3.495%
6.990%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 고용보험
2021년도 대비 0.2% 인상(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0.1% 부담 인상), 2022년 7월 시행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 산재보험
- 사업종류별 요율 : 전업종 평균 1.43% (동결)
- 출퇴근재해 요율 : 0.10% 으로 전년과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