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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7.17

2022년 4대보험종류와 요율좀 알려주실분?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있는것인가요.?

어떻게해야지 4대보험인가요?

4대보험 종류와 요율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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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에 포함해서 말하기 때문에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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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이 있으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월평균보수×0.8%, 2022.7.1.부터 0.9% 적용),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4.5%), 건강보험료(평균보수월액×3.4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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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2. 요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99%, 고용보험 1.8% 산재보험(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름)

    3.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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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 산재 연금 건강 보험을 말하는 것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이며, 산재보험료는 산업마다 다르므로, 산재보험료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4.5%/4.5%)

    건강보험 (3.495%/3.495%)

    장기요양보험 (12.27%/12.27%)

    고용보험 (0.9%/1.15%)

    산재보험 - 요율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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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포함됩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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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2021년과 동결

    항목

    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

    (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4.5%

    4.5%

    9.0%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0%=가입자 3.495%+사용자 3.495%)

    *2021년 대비 1.8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2021년 대비 0.75% 인상

    항목

    근로자

    사업주

    보험요율

    (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

    3.495%

    3.495%

    6.990%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 고용보험

    2021년도 대비 0.2% 인상(근로자와 사업자가 각 0.1% 부담 인상), 2022년 7월 시행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 산재보험

    - 사업종류별 요율 : 전업종 평균 1.43% (동결)

    - 출퇴근재해 요율 : 0.10% 으로 전년과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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