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3개월 다닌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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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설 등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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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다른 직장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중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 및 겸직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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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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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일했는데 휴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중 1회 이상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때 1주일은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거나 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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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고용보험 과 일용직고용보험의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용직의 경우 상용직과 고용보험 수급 요건이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자 고용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3.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4.최종근무지가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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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일 연속 사용 불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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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연장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과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시행할 수 없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매월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 합의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한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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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기간 중 일부를 수습기간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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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일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지급시기는 필수기재사항이며, 질의와 같은 경우 매주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임금의 산정기간 또한 1주 단위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월 단위로 정해진 월 급여를 1주 단위로 분할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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