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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두꺼비30
빈티지한두꺼비3022.06.22

주7일 일했는데 휴무 문의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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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만 주면 됩니다. 추가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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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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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7일 근로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위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휴무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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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이상 별도의 휴무/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7일 일하게 됨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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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맞지 않습니다. 휴일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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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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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중 1회 이상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때 1주일은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거나 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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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간략하게 작성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당초 휴무가 그 다음주로 변경되어서 해당주에 7일을 일한경우

    휴무일 대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경우라면

    다음주에 휴일 휴무 포함해서 2일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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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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