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일 일했는데 휴무 문의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만 주면 됩니다. 추가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7일 근로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위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휴무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이상 별도의 휴무/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7일 일하게 됨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면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맞지 않습니다. 휴일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중 1회 이상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때 1주일은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거나 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간략하게 작성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당초 휴무가 그 다음주로 변경되어서 해당주에 7일을 일한경우
휴무일 대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경우라면
다음주에 휴일 휴무 포함해서 2일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일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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