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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얼룩말258
기운찬얼룩말25822.06.23

육아 휴직 중 다른 직장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 직장이 대기업이고 보수도 좋고 복지도 좋지만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에 달해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하루에 6시간 정도만 일 할수있는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무가 가능 할까요??

현재 직장을 포기하고 이직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여러가지 집안 환경때문에 육아휴직은 하고 싶은데 육아휴직을 하면 아예 수입이 없어서 생활하기 힘들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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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신다면,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소속 회사에서의 징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세전 150만원 이상인 경우)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①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고,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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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한 것으로 보아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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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한 때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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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150만원이 넘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자체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겸직에 해당하여 현재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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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중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 및 겸직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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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하루에 6시간 정도만 일 할수있는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무가 가능 할까요??

    현재 직장을 포기하고 이직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여러가지 집안 환경때문에 육아휴직은 하고 싶은데 육아휴직을 하면 아예 수입이 없어서 생활하기 힘들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하루6시간 주 5일이라면 주 30시가 근무로 육아휴직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며,

    위 사실을 알게될 경우 겸직을 이유로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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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 관련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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