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신다면,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소속 회사에서의 징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세전 150만원 이상인 경우)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①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고,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