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호기로운콘도르10
호기로운콘도르10
22.06.23

계약직 3개월 다닌 후 실업급여 문의

A라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1년 1개월을 일하다가 퇴사후

2개월 안되게 쉬고

B라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3개월 계약직 조건)

B회사에서는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이후 정규직 계약서로 다시 작성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간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내 3개월이 지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