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1년 1개월을 일하다가 퇴사후
2개월 안되게 쉬고
B라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3개월 계약직 조건)
B회사에서는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이후 정규직 계약서로 다시 작성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간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내 3개월이 지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하겠으나,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주 5일 근무제일 경우), 3개월 계약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등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B회사에 취업하여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 안되게 쉬고 B라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3개월 계약직 조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A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과 B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이 서로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B회사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