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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보석새272
잘생긴보석새27222.06.23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 중에 여름 휴가와 설, 추석 명절에 사용하고 남은 일수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만약 고용주가 연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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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명절 등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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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처벌규정도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과 별도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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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 중에 여름 휴가와 설, 추석 명절에 사용하고 남은 일수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만약 고용주가 연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의공휴일(설, 추석 등)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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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 관계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를 법정공휴일(설, 추석 등)날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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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관공서 공휴일은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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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설, 추석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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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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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2022년 1월 1일부터 설,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4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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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설 등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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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초 1년미만은 1개월개근여부따져서 11개 /

    2년차에 15개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 중에 여름 휴가와 설, 추석 명절에 사용하고 남은 일수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연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노동청 진정해야하고,

    연차발생사실 근로자가 주장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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