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 중에 여름 휴가와 설, 추석 명절에 사용하고 남은 일수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만약 고용주가 연차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관공서의공휴일(설, 추석 등)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그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