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집단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당일로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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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던사장때문에 일 그만두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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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방적인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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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반차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 사전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반려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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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직반려 퇴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직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유니폼 반납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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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에어컨 온도 조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의 실내 온도 조절의 경우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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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업장이 바뀌는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되므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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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일 했는데 부당한것같은대 도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금품청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하게 적용되며, 진정 내시 고소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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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댕해고 민사 승소 후 임금지급이 궁금해요(급여 생활을 하였더라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판결되는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되므로 복직이 이루어지게 되며, 복직 후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판결 시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며, 다만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간수입공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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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실 26-2번 코드에 의한 고용보험 상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징계해고가 아닌 사직 권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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