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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불곰290
검붉은불곰29022.06.22

악던사장때문에 일 그만두고싶습니다

사장이 출퇴근 시간 자꾸 변경하고 단순노동이라서 50분 일하고 10분쉬기로 약속되어있지만 알바하는 동안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당일통보 가능한가요?진짜 못해먹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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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에 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난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그렇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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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잘못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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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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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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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46조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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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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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출퇴근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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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사직에 관한 정함이나 내부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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