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댕해고 민사 승소 후 임금지급이 궁금해요(급여 생활을 하였더라도 가능한지)
아직 민사 진행 중이고 승소 했다는 가정하에 문의 드립니다.
2021.02.01에 해고 당하였고 현재 민사 진행 중 입니다.
민사 접수 후 21년 4월 사용자측에서 2,3,4월 급여와 4월까지의 퇴직금을 입금 하였습니다.
민사 승소 시 21년 5월 부터 22년 6월인 지금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21년 04월01 일 부터 다른 회사에 빠르게 취직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 소송은 7월1일에 승소하였고 부당해고 전 회사에서 세전으로 400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부당해고일로부터 급여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퇴직금까지 계산이 되는 건가요?
* 부당해고 전 세전으로 400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판결되는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되므로 복직이 이루어지게 되며, 복직 후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결 시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며, 다만 해고기간 중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간수입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부당해고일로부터 급여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퇴직금까지 계산이 되는 건가요?
* 부당해고 전 세전으로 400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부당해고시 원직복직 하지아니하고 금전보상명령했다면
퇴직시점에 퇴직금 재산정하여 차액분 지급받아야하며,
지연이자는 적용예외사유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