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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참밀드리197
강한참밀드리19722.06.22

알바 집단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5인미만 사업체에서 알바를 알바생 4명이서 집단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하기 한 달 전에 4명 전부 그만둔다고 말하면 상관없나요?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무조건 한 달전에 퇴사한다는 말을 해야한다는 항목은 적혀있지는 않아요. 사실 2주전에 말하고 싶어요. 근데 신고한다고 할까봐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장님이 너무 쫌생이고 이중적이고 사람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성격에 알바생들 욕을 다른 알바생들한테 하니까 저희끼리 다 알고 너무 스트레스받고 화가나요. 진짜 손님한테 죄송할 정도로 평소에 위생상태도 더러운데 위생점검하는 날 깨끗하게 청소해서 위생 최우수 가게 선정이라는 글 붙어있는게 어이없고 손님이 나무젓가락이니 티슈 한 개 더 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마라고 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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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로 담합해서 일시에 퇴직하여 사장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일시에 전체 알바생이 일을 그만 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일시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당일로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미만 사업체에서 알바를 알바생 4명이서 집단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하기 한 달 전에 4명 전부 그만둔다고 말하면 상관없나요?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무조건 한 달전에 퇴사한다는 말을 해야한다는 항목은 적혀있지는 않아요. 사실 2주전에 말하고 싶어요. 근데 신고한다고 할까봐ㅠ

    1.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준수하여 통보하였고,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해지의 효력발생합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할 경우 손배청구가능합니다.


  •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에게는 자유의사에 기하여 언제든 사직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직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