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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참밀드리197
강한참밀드리197
22.06.22

알바 집단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5인미만 사업체에서 알바를 알바생 4명이서 집단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하기 한 달 전에 4명 전부 그만둔다고 말하면 상관없나요?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무조건 한 달전에 퇴사한다는 말을 해야한다는 항목은 적혀있지는 않아요. 사실 2주전에 말하고 싶어요. 근데 신고한다고 할까봐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장님이 너무 쫌생이고 이중적이고 사람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성격에 알바생들 욕을 다른 알바생들한테 하니까 저희끼리 다 알고 너무 스트레스받고 화가나요. 진짜 손님한테 죄송할 정도로 평소에 위생상태도 더러운데 위생점검하는 날 깨끗하게 청소해서 위생 최우수 가게 선정이라는 글 붙어있는게 어이없고 손님이 나무젓가락이니 티슈 한 개 더 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마라고 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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