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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숲제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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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방적인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6/7일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6/15일에 27일 근무시작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왔습니다.

24일자로 현 직장은 퇴사하기로 하였고 퇴사 취소 번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용취소를 문자로 보내왔는데 사유로는 원청에서 저의 이력서를 보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여 취소하는거라고 합니다..

왜 원청에 새 직원 채용여부를 묻는지도 궁금하고.. 맘에 들어서 뽑아놓고 원청이 싫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하는것이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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