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표자 자녀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동거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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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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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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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계약기간 만료 내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직접 사직을 권고하거나 고용관계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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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정산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개월 간의 임금총액 산정 시 휴직간 기간은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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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 일용직알바하면 해지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부업이나 겸직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업무시간 외에 부업이 이루어진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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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13개월 근무 현직장 3개월근무 가정 실업급여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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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무장소에서 자택으로의 출퇴근 시간은 근무(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무지에서 자택으로의 이동시간이 아닌 업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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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건은 어떻게 설계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1일 7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주에 7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므로, 휴일이나 휴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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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비록 출근하지 않고 있더라도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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