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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사마귀189
강력한사마귀18922.05.19

권고사직/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서비스 구축하는데 필요하다 하여 11년 다닌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했습니다.

현재 2개월째 근무 중인데, 서비스 방향이 바뀌었다 하여 앞으로 제가 할일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저의 보직은 아직 고민중이지만 본인과 잘 맞지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일하던 네 명은 이미 질려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시키는 방식은 매번 동일합니다. (화내거나 욕설 등은 없음)

  • 몇주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시간까지 면담

  • 업무와 관련 없는 이야기 (너는 소통이 잘 안된다, 본인과 맞지 않다, 너는 남의 말을 안듣는다, 이기적이다, 말꼬리 잡고 늘어진 후 비난)

  • 앞으로 네가 할일이 없다. 고민해봐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권고사직은 아니다)

  • 업무적인 피드백은 한 번도 없었음

이제 제 차례가 오는 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습기간이라 더욱 불안하네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습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자진 퇴사를 시키기 위해 수습평가기간이 끝난 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3.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요구할 수있는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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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퇴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습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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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수습종료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진퇴사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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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진 퇴사를 시키기 위해 수습평가기간이 끝난 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며,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요구할 수있는 것이 있을까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만 아니면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출근하면 됩니다. 이후에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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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퇴사라면 가능합니다.

    2. 해당 대화를 모두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3.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을 도와줄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비자발적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권고사직을 안해준다면 녹취파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실업급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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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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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수습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통상 수습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로서 견습기간을 둔것일뿐, 계약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종료시키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청구대상입니다.

    2.자진 퇴사를 시키기 위해 수습평가기간이 끝난 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기바랍니다.

    3.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요구할 수있는 것이 있을까요?

    수습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 바, 별도 요청안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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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3.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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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수습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습종료 후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 자진 퇴사를 시키기 위해 수습평가기간이 끝난 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요구할 수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상의 권고사직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신청하지 못합니다.(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계속 근무하시다가

    회사의 압박이 오면,

    해고하는 것인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인지? 되물으시고

    그 과정을 녹음 등 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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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선생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니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거나 형사처벌로 인해 해고 권고사직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2.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회사가 모호하게 권고사직을 이야기한다면 권고사직인 것인지를 재차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녹음, 서면 등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구두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은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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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내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사직을 권고하거나 고용관계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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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진 퇴사를 시키기 위해 수습평가기간이 끝난 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요구할 수있는 것이 있을까요?

    → 회사를 계속하여 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위 내용을 근거로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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