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1일 7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주에 7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므로, 휴일이나 휴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