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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새59
깜찍한황새5922.05.18

주휴수당 지급건은 어떻게 설계 되어 있나요?

하루 8시간을 주 5일 근무시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나오는건 알겠는데요.

하루 7시간 근무를 5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시 얼마를 더 받나요?

주15시간이상만 해도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평일중 하루라도 근무하지 못했을때는 주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건가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떤경우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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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의 기초가되는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35/40×8=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1일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15시간 이상, 1주.개근이 요건입니다.

    • (35시간/40시간)×8×91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근무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7시간분만큼 발생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주휴수당 1개의 가격은 64,120원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35시간 근로 시 7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여야합니다. 만약 월~금이 소정근로일인데 하루라도 결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당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은 "35시간/40시간×8시간×9,160원= 64,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다면 무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으로 최저임금 기준 64,120원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근무를 5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시 얼마를 더 받나요?

    주15시간이상만 해도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평일중 하루라도 근무하지 못했을때는 주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건가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떤경우들이 있나요??

    주휴는 7시간으로 산정되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9160x 182.5 시간 으로 1671700원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는 바,

    결근하여 주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이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7시간 근무를 5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시급×7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주 5일 근무시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나오는건 알겠는데요.

    하루 7시간 근무를 5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나요??

    네. 5일 개근하시면 7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시 얼마를 더 받나요?

    네. 시급에 9160원을 대입하면 됩니다.

    7*9160원

    주15시간이상만 해도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평일중 하루라도 근무하지 못했을때는 주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건가요?

    소정근로일 개근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지 못했다면, 주15시간 넘어도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떤경우들이 있나요??

    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7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7시간으로 지급됩니다.

    209가 아닌 7 X 6 X 4.345 시간 X 9,160원이 최저임금일 것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2가지 입니다.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도 1주를 개근하지 아니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ㄴ디ㅏ.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1일 7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주에 7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므로, 휴일이나 휴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1.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1일 7시간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35시간의 근로시간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주 5일 근로를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이며 7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5일 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