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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8

운전기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직원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9~6시 근무 192만 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직원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9시에서 6시 근로시간을 제외한 3시간이상 걸립니다
일은 운전외 없고 운전하지 않을때 쉬는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따로 받아야 맞는 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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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시간이 운행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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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장소에서 자택으로의 출퇴근 시간은 근무(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지에서 자택으로의 이동시간이 아닌 업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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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질문자분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무가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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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있다하더라도 출퇴근시간으로는 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간주근로제가 취업규칙에 있거나 포괄임금제 등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해당시간에대하여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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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

    으로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계약서등을 들고 상담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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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이외에 회사 직원들을 태우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회사의 지시에 의해 운전기사로서 직원 출퇴근을 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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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위 법령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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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은 운전외 없고 운전하지 않을때 쉬는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따로 받아야 맞는 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시간은 9시부터 06시이며,

    단순 출근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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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 지시로 원래 근무지가 아닌 타지역, 타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원래 근무지까지 소요되는 시간보다 많을 경우

    시간외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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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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