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직원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9~6시 근무 192만 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직원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9시에서 6시 근로시간을 제외한 3시간이상 걸립니다
일은 운전외 없고 운전하지 않을때 쉬는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따로 받아야 맞는 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시간이 운행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장소에서 자택으로의 출퇴근 시간은 근무(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지에서 자택으로의 이동시간이 아닌 업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질문자분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인 근무가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있다하더라도 출퇴근시간으로는 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간주근로제가 취업규칙에 있거나 포괄임금제 등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해당시간에대하여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
으로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계약서등을 들고 상담 받아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이외에 회사 직원들을 태우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회사의 지시에 의해 운전기사로서 직원 출퇴근을 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위 법령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은 운전외 없고 운전하지 않을때 쉬는시간이 많기는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따로 받아야 맞는 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시간은 9시부터 06시이며,
단순 출근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사 지시로 원래 근무지가 아닌 타지역, 타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원래 근무지까지 소요되는 시간보다 많을 경우
시간외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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