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위 법령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