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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누에196
친근한누에196
22.05.19

고용계약서 작성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년여 정도 근무했고요. 고용계약서를 사업자가 수차례 작성하자고 했는데 제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성을 못했습니다. 저는 한 두달 다니다가 그만 두려고 했고 투잡을 뛰고 있어서 고용계약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하이고 저는 저녁6시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잠자고 오전7시에 퇴근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식 받았고 오후 6시이후에 오는 손님의 세신을 하면서 부수입도 벌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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