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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누에196
친근한누에19622.05.19

고용계약서 작성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년여 정도 근무했고요. 고용계약서를 사업자가 수차례 작성하자고 했는데 제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성을 못했습니다. 저는 한 두달 다니다가 그만 두려고 했고 투잡을 뛰고 있어서 고용계약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하이고 저는 저녁6시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잠자고 오전7시에 퇴근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식 받았고 오후 6시이후에 오는 손님의 세신을 하면서 부수입도 벌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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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계약서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계약서 없어도 계속근무했음을 입증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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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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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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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으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로 일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자로 일하신게 확실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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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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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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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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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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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200만원식 받았고 오후 6시이후에 오는 손님의 세신을 하면서 부수입도 벌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퇴직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매달 통장입금내역이 있다면 청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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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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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의 검토가 필요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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