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사업소득세 공제 후 월급받던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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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퇴직사유가 있는 때에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1.독립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2.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3.질병이나 부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4.만 60세가 된 경우5.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6.건설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에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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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직원이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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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하는 경우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제한될 것이나, 이미 발생한 상여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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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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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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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 연차수당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8시간으로 적용되므로, 1일분의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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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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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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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 시 사용자의 계약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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