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급여명세서 교부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교부로 인정해주는건지요??
추후 못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교부로 인정해주는건지요??
추후 못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서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발송, 근로자 전자 확인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자보다는 오히려 카톡이 더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배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각 근로자들인 본인들의 임금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적 방식도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직원이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서면 교부는 종이 교부 뿐 아니라 임금명세서 문서를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수신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하는 것도 급여명세서 서면교부로 인정될 것입니다.
급여프로그램이 발송한 내역을 저장할 수 있다면 그를 통해 서면교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거이나,
그렇지 않다면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교부로 인정해주는건지요??
→ 급여명세서는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문자, SNS 등을 통하여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사프로그램 (더존)에서 문자로 전송해주는데요? 이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교부로 인정해주는건지요??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해도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는 서면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이메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더존에서
해당 근로자의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전송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종이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 모두 들어가 있다면 위와 같이 전송한 것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받았다는 수령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문서,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보내는 것도 유효한 임금명세서 교부로 고용노동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임금명세서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명세서의 지급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