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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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잠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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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 후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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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시간, 주휴수당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의 경우 8시간, 2의 경우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2.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경우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의 경우 6.4시간, 2의 경우 7.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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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시 주소정근로시간 보험료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평균임금 내지 소정근로시간 차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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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 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입의무조항(유니온숍)을 통해 노동조합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약정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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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압박을 강하게 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무는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계약 상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사전동의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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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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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가입 제외 대상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의 임의가입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가입 요건을 갖추어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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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후 경력직 4년 경력을 그냥 4년경력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이력서에 기재하였다면 회사에서 이력서의 허위기재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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