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육아휴직가능한가요?
현재 남편과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명 근무하고있습니다(남편,저)
4대보험등록되어있고 근무한지 6개월 넘었어요
개인사업장에 남편밑에서 일을하고있는데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적용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74조의 출산휴가 규정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한다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등)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적용되나 없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근로자 신분이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사업주인 경우 처는 조력자이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이 된 동거친족이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때에는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 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하신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분과 질문자문 2명만 구성된 사업장이면 육아휴직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배우자 사업장의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의 실시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려는 경우에는 그 수급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동거하는 부부간에는 근로자성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는 자인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동거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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