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에도 육아휴직 적용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74조의 출산휴가 규정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한다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등)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적용되나 없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