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찬불독272
대찬불독27222.04.12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 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회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유니온 숍 말고 다른 것은 어떤게 있는 지 궁급합니다.

가입이 자유가 없다는 것이 근로자를 구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유니온숍이 인정됩니다. 유니온숍은 채용후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이 강제되는 노동조합 가입제도입니다. 유니온숍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입대상 중 2/3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②유니온숍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유니온숍외에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오픈숍(open shop),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조합비를 내는 에이전시숍(agency shop), 채용시 노조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프레퍼렌셜숍(preferential shop), 한번 노조에 가입하면 일정기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메인터넌스숍(maintenance shop)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온숍은 입사하면 노조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회사가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노조가 근로자의 3/2 이상을 대표할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입의무조항(유니온숍)을 통해 노동조합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약정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직강제는 위법이나 노조법에서 유니온숍은 아래와 같은 요건하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유니언숍은 기업에 고용되면 일정기간 안에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

    2. 오픈숍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

    3. 클로즈드숍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 만을 신규채용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숍(shop)제도는 노동조합의 가입 및 조합원 지위 유지와 종업원의 채용 및 근로자 지위 유지를 연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크게 오픈숍(Open shop), 클로즈드숍(Closed shop), 유니온숍(Union shop)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오픈숍은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말하며, 클로즈드숍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만을 채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온숍은 채용될 때에는 조합원이 아니어도 되나, 일정 기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만약,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 임의로 탈퇴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간부문 노조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면서도(노조법 제81조제2호 본문),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 일정한 경우에 유니온 숍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유니온숍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조합법상 유니온숍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오픈 숍 제도(open shop)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채용할 수 있는 개방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유니언 숍 제도(union shop)

    유니언 숍 제도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3분의 2이상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클로즈드 숍 제도(closed shop)

    회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만 채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기 제도들은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통해 정함으로써 시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유니온 숍 말고 다른 것은 어떤게 있는 지 궁급합니다.

    가입이 자유가 없다는 것이 근로자를 구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1.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협약당사자인 노사는 구속됩니다.

    2.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법적 근거규정입니다.

    3.클로즈드숍, 오픈숍, 에이전시숍, 유니온숍등 다양합니다.

    클로즈드숍은 조합원이어야 회사취업이 가능한 경우 /

    오픈숍은 사실상 자유로이 가입탈퇴가 가능한것을 말하며,

    에이전시숍은 가입의무는 없으나, 조합원이 우대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