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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직박구리270
그리운직박구리27022.04.12

연장근로수당시간, 주휴수당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경우 : 월 10시간, 화 10시간, 수 5시간 , 목 10시간, 금 10시간

2 경우: 월 10시간, 화 10시간, 목 10시간, 금 10시간

위의 경우 수당시간을 계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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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정상근로를 10시간으로 보아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8×시급×1.5, 주휴수당=시급×8

    2. 연장근로수당=8×시급×1.5, 주휴수당=시급×8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에서 5를 나눈 것이 주휴수당이며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의 경우 8시간, 2의 경우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경우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의 경우 6.4시간, 2의 경우 7.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시급이 얼마인지와 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인지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위치 및 길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만 부여되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가정하고 월급을 계산하였습니다.

    1번의 경우 1,930,310원, 2번의 경우 1,719,369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급으로 환산하기를 원한다면 각각에 4.345주를 나누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경우 : 월 10시간, 화 10시간, 수 5시간 , 목 10시간, 금 10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4일= 8시간

    >> 주휴시간: 8시간

    2 경우: 월 10시간, 화 10시간, 목 10시간, 금 10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4일= 8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수당시간을 계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

    1의 경우 8시간이 연장이며,

    2의 경우 8시간연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