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중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2.산재 발생 시 사용자는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휴업수당),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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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계 거부시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병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는 경우 효력이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선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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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하게 직급 해제 자리이동 시켰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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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대체합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가근무에 한정하여 동일한 시간을 대체휴무로 부여할 수는 없으며, 적법하게 보상휴가제가 시행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무일이나 대체일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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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이렇게 차감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당초 무급휴무일인 날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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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4대보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다만 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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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신고 또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나 강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발적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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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출질문입니다 회사에서 4.9% 를 뗀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내 대부 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또는 기금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기금 정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자율의 책정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유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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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로 했을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위반 건수에 따라 사업장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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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의 4대보험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의 경우 비과세 임금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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