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이 생겼습니다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는데요
기본급 + 직책수당 합한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단에 있는 그대로만 공제해야 할 보험이 따로 있을까요?
공단에는 기본급만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책수당도 4대보험 고지 대상이 되는 보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기준 20%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동의 하에 특례로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 4대보험은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의 경우 비과세 임금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직책수당 신설로 인해 월급여액이 변동되었으므로 공단에 보수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된 보수에 따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하시면 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으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내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율로 뗄지 고지로 뗄지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직책수당도 과세항목에 해당하는 바, 3월달 정산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직책수당 역시 과세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또는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어떤 직책을 맡게됨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공제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로 변동된 월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