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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족제비244
빼어난족제비24422.04.09

직책수당의 4대보험 공제 문의드립니다

직책수당이 생겼습니다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는데요

기본급 + 직책수당 합한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단에 있는 그대로만 공제해야 할 보험이 따로 있을까요?

공단에는 기본급만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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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책수당도 4대보험 고지 대상이 되는 보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기준 20%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동의 하에 특례로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 4대보험은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의 경우 비과세 임금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 생겼습니다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는데요

    기본급 + 직책수당 합한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단에 있는 그대로만 공제해야 할 보험이 따로 있을까요?

    공단에는 기본급만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 직책수당 신설로 인해 월급여액이 변동되었으므로 공단에 보수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된 보수에 따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하시면 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으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내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직책수당 합한 금액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단에 있는 그대로만 공제해야 할 보험이 따로 있을까요?

    공단에는 기본급만 4대보험을 공제합니다

    요율로 뗄지 고지로 뗄지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직책수당도 과세항목에 해당하는 바, 3월달 정산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직책수당 역시 과세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또는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어떤 직책을 맡게됨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공제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로 변동된 월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