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전대체합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추가근무 후 추후에 해당시간만큼 일찍 퇴근하자"라는 추가근무를 하고 1.5배 가산되지 않은 예를들어 4시간 근무하고 다른날 4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소 필요한 추가근무 업무에 대하여 "몇월 몇일 추가근무가 필요하고 바쁘지 않은날 해당시간만큼 일찍 퇴근하겠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받습니다
임금으로 지급받으면 1.5배를 주는데 회사가 어려우니 해당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는것으로 하자며 입사 후 추가근무 보고서 작성은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배웠으나 보상휴가에 대하여 알게되고 부당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추가근무에 대하여 24시간 이전에 협의를 하였다면 1.5배 가산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2. 사전대체합의에 대하여 검색을 해도 정확한 뜻을 모르겠는데 단순히 사전에 휴무에 대하여 협의한것을 말하는것인가요?
3. 서면으로 사전대체합의를 하였을때 추가근무날짜와 대체되는 날짜가 모두 필수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필수로 기록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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