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대체합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추가근무 후 추후에 해당시간만큼 일찍 퇴근하자"라는 추가근무를 하고 1.5배 가산되지 않은 예를들어 4시간 근무하고 다른날 4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소 필요한 추가근무 업무에 대하여 "몇월 몇일 추가근무가 필요하고 바쁘지 않은날 해당시간만큼 일찍 퇴근하겠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받습니다
임금으로 지급받으면 1.5배를 주는데 회사가 어려우니 해당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는것으로 하자며 입사 후 추가근무 보고서 작성은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배웠으나 보상휴가에 대하여 알게되고 부당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추가근무에 대하여 24시간 이전에 협의를 하였다면 1.5배 가산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2. 사전대체합의에 대하여 검색을 해도 정확한 뜻을 모르겠는데 단순히 사전에 휴무에 대하여 협의한것을 말하는것인가요?
3. 서면으로 사전대체합의를 하였을때 추가근무날짜와 대체되는 날짜가 모두 필수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필수로 기록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추가근무에 대하여 24시간 이전에 협의를 하였다면 1.5배 가산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 휴일의 사전대체는 가능하나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대체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사전대체합의에 대하여 검색을 해도 정확한 뜻을 모르겠는데 단순히 사전에 휴무에 대하여 협의한것을 말하는것인가요?
>> 휴일의 사전대체(대체휴일 또는 휴일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된 경우에는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뢎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3. 서면으로 사전대체합의를 하였을때 추가근무날짜와 대체되는 날짜가 모두 필수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필수로 기록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는 가능하나 연장근로의 사전대체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장근로 시 추후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가근무에 한정하여 동일한 시간을 대체휴무로 부여할 수는 없으며, 적법하게 보상휴가제가 시행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무일이나 대체일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산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가산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무효입니다.
2.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해당 추가근무에 대하여 24시간 이전에 협의를 하였다면 1.5배 가산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네 가산되지 않습니다.
2. 사전대체합의에 대하여 검색을 해도 정확한 뜻을 모르겠는데 단순히 사전에 휴무에 대하여 협의한것을 말하는것인가요?
위협의에 동의한 경우도 합의로 볼여지 존재합니다.
3. 서면으로 사전대체합의를 하였을때 추가근무날짜와 대체되는 날짜가 모두 필수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필수로 기록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사전에 대체가 이루어진다는 협의 또는 합의면 족하고, 실제 대체일은 24시간전에 고지하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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