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찬나비218
대찬나비218
22.04.09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계 거부시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 진단서는 있습니다(재직 중 진단 받음)

입원기간, 퇴원 후 재입원 위해 집에서 준비할 게 있어서 그 기간은 제 남은 연차 사용 했구요. 제가 입원동안 일을 못하게 될 거 같다고 회사에 전화로 이야기 했었는데(사직원 제출x) 잠시 퇴원 한 지금 회사에 휴직계 신청을 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사직서를 쓰라고 집까지 찾아오며 강요하는 중입니다 저는 휴직계를 먼저 쓸 생각이구요

저번에 구두로 휴직 이야기를 했을 땐 우리는 당장 사람이 급하기 때문에 휴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있습니다

정식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게 맞는 거 같아 휴직 신청을 하려는 건데

1.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사업자 서명이 들어간 거는 자꾸 이리저리 피하며 주지 않기에 그냥 양식만 받아왔는데 거기에 휴직에 대한 내규 자체가 없더라구요. 이 상황에 혹시 회사에서 휴직계 거절시 저는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거나 제가 자진퇴사를 해야되나요?

+ 혹시 회사에서 휴직 처리 못해준다 차라리 나가라 라는 말을 했으면 그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2. 혹시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휴직계를 승인 해 줄 때 까지 출근 못하니 무급으로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개인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3.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직서 사유에 휴직계 거부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 조건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질병퇴사 실업급여로 신청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4. 본인이 서명하거나 내야 하는 서류들은 제가 할건데 회사측이랑 이야기 하는 건 배우자가 저 대신해도 되나요? 치료 받고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