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해서 이렇게 차감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코로나 확진되어 휴무2일 포함 7일을 쉬었는데 급여에서 5일을 차감한게 아니라 7일을 차감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일당으로 받는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되네요. 정획히 휴무계산방법이 궁금하고 이렇게 차감하는게 맞는건지도 무척 궁금합니다.알바도 아니고 너무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인바,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할계산 시 회사가 무급휴일(토요일 등)을 분모에도 포함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면 분자에도 토요일을 제외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나, 분모에도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분자에도 토요일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상 급여의 일할 지급에 관하여 정하여진 것은 없습니다.
2. 한편,
(1) 주5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이 21일 혹은 22일이라는 점(주휴일 제외)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일 계산 방법에 따르면
소정근로일 5일 결근이면 5 / 22 = 0.227 공제
(2) 월역일 계산 방법으로 하면
7일 결근이면 7 / 30 = 0.233 공제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회사의 방법은 실무상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소정근로일 계산법으로 따져보아도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되어 휴무2일 포함 7일을 쉬었는데 급여에서 5일을 차감한게 아니라 7일을 차감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일당으로 받는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되네요. 정획히 휴무계산방법이 궁금하고 이렇게 차감하는게 맞는건지도 무척 궁금합니다.알바도 아니고 너무하네요
>>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월~금요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월~금요일이며,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 및 휴일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에 전부 자가격리 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월~금요일까지 무급휴가를 부여한 5일 및 주휴일 1일을 합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초 무급휴무일인 날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번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일인 5일과 주휴일인 1일, 무급휴무일인 1일을 차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급휴무일은 월급액을 산정하는 기간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감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월급에서 6일의 임금이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5일간 결근하였으므로 5일과 주휴일을 합하여 7일분의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되어 휴무2일 포함 7일을 쉬었는데 급여에서 5일을 차감한게 아니라 7일을 차감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일당으로 받는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되네요. 정획히 휴무계산방법이 궁금하고 이렇게 차감하는게 맞는건지도 무척 궁금합니다.알바도 아니고 너무하네요
근로일만 차감해야합니다. 다만주중 근로일 전부를 쉰경우라면 휴무중 주휴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시 단순 역일로 계산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시급을 산출하여 시급 x근무시간x6일로 한것인 불분명하나,
전자의 방법으로 한경우라도 아래 산출한 금액보다 적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