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에게 감당 불가능한 일을 맡겨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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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여금 미지급과 연좌제 징계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기적, 고정적으로 관행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 온 경우 관행에 의한 상여금 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고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주의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직원의 지시 불이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징계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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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사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요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요율의 변경은 업종이나 사고이력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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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따라서 금품청산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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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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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외에 근로조건 변경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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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 이직/퇴직에 관련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다면 퇴사 시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며,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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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차에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 중도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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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일 내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다만 교대제근무를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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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 및 권리에 관련 질문입니다.(내용이 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이월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월 가능한 기간 내지는 적립이 가능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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