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에게 감당 불가능한 일을 맡겨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5명 내외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신입사원입니다.
수습으로 우선 3개월 근로하였고, 이후 정규직 전환이 되어 지금은 2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총 5개월이네요.
디자이너로 입사했는데... 디자인 회사라고는 하지만 정작 입사를 해서 디자인에 관한 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잡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품 관리, 물품 주문 등등...
거기에 더해서 대표의 지시로 최근에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는데,
철강 파이프를 조립한 뒤, 이에 맞게 소회의실 내에 부스를 꾸려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그림자가 지지않게끔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좀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빛이 있는데 그림자가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고급 장비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는 장비 지원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최근에서야 대표가 직접 현장을 본 뒤 '새로운 장비 구입을 고려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
정말 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다면서 더 용의주도하게만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아무도 안해본 일이고, 저 외에도 다른 분들 역시 '이건 무슨 프로젝트예요?'라고 묻기만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역할이 된 셈입니다... 설치 및 시설에 관해서는요. 저는 아직도 아무 것도 모르는데요.
직장 상사가 오더라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나름의 설명을 해보아도 잘 소통이 되지 않네요...
저는 그 동안 이런저런 각도 계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 새로운 배치를 요구합니다. 제가 해놓은건 다 수포로 돌아갔고요...
그 동안 여러가지 문서, 예산 산정 등의 자료를 제공했지만 한참 나중에 와서야 '뭔가 이상하다'라고만 하지
왜 저에게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못했냐며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에는 다 퇴근한 시간에 대표에게 한창 설교를 듣다 왔네요... 처음에는 성실하고 꼼꼼한 줄 알았더니 뭐가 이리 게으르고 말썽이냐며, 정신좀 차리라며... 심각한 폭언이 오고간 것은 아니지만 자존심을 긁는 일이었습니다.
말이 다소 길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정 공유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으며, 언제까지 끝내라는 마감 기한 역시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3월 31일까지 모든게 완료되어야하니 네가 전부 도맡아서 마무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계속 모든걸 종용하십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책임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이 방향이 맞는 지도 모르겠는데 모든걸 혼자서만 하라고 하니 진지하게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퇴사를 바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
(당연히 근로하지 않은 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닌데,
프로젝트 중간에 나가 '시설 부분을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제기가 가능한가요?
신입사원 혼자서 프로젝트를 맡게끔 한 다음에, 해당 사원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 역시 객관적인 피해 증명이 가능할까요? (이에 관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명을 해보자면 해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전부 하고자 했습니다. 문서 형태로도 보존을 다 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작업을 해놓아도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지시만 하지 결론이 나지 않으니 주말 출근, 밤샘 작업까지 고려하라고만 합니다. 이러는 게 과연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인턴으로 시작할 때 작성하였고, 정규직 전환 이후 작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곧 가입한다는 이유로 해준다고 합니다...
+ 아래는 근로계약서인데, '기타 근로조건' 1항의 내용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상책임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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